탐진댐 보상 기준 제각각

입력 1999-08-31 18:05:00 수정 1999-08-31 18:05:00 조회수 0

◀ANC▶

장흥 탐진댐 보상을 놓고

건설 교통부와 해양 수산부 사이에

보상 기준이 달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VCR▶

해양 수산부는

탐진댐 수몰 주민들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입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설 교통부는

2년간의 수입을 보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같은 견해차는

탐진댐 양어장의 업태를

어업 행위를 하는 '신고어업'또는

단순 영업행위를 하는 '자유영업'으로 볼것이냐의

기준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탐진댐 건설 지원 사무소는

주무 부서인 건설 교통부의 기준을

따를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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