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뺑소니 합의금 뜯어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9-06 18:03:00 수정 1999-09-06 18:03:00 조회수 0

◀ANC▶

경찰 간부가 단순 교통사고를

뺑소니 사고로 몰아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29살 이모 경위는

지난 2일 광주 대동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개인택시기사 60살 김모씨를

뺑소니 범으로 몰아

합의금조로 6백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택시기사 김씨는 이경위로부터 택시면허를 취소당하지 않으려면

합의금 천만원을 달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위는 사고 직후

김씨가 자신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를 친 것과

다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 김씨와 이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이경위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