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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과는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유통시킨 남양주유소 소장
38살 노모씨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급업자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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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가짜 휘발유 공급업자인 김씨와 공모해 지난 한달동안
휘발유에 용제와 톨루엔이
98% 가량 혼합된
가짜 휘발유를 팔아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저장해놓은
비밀탱크를 적발해 내고
이같은 주유소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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