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애리시 항소심 벌금형 선고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9-02 16:46:00 수정 1999-09-02 16:46:00 조회수 0

◀ANC▶

광주고법은

사회복지법인 덕산 이사장

정애리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조선대 이사장으로있으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를 막은

점은 인정되지만,



평생동안 사학을 운영하는등

사회사업을 펼쳐왔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88년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일부 학생을 동원해 저지하고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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