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늦어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9-08 11:44:00 수정 1999-09-08 11:44:00 조회수 5

◀ANC▶

새롭게 입법된 공중위생 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는,지난 2월

사업주에게 까다로운

공중위생법을 폐지한 대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대체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이.미용업소의 무면허 영업등에대한 지도,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업소를 사후관리할 수밖에없어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경우

이미 개설된 사업장에 대한

원인 무효처분등의 문제로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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