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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입법된 공중위생 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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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지난 2월
사업주에게 까다로운
공중위생법을 폐지한 대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대체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이.미용업소의 무면허 영업등에대한 지도,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업소를 사후관리할 수밖에없어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경우
이미 개설된 사업장에 대한
원인 무효처분등의 문제로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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