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공금 유용 수사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9-08 19:35:00 수정 1999-09-08 19:35: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경찰청은

동료직원의 연금을 유용한 혐의로

광주 모 구청 공무원

39살 김모여인을 소환해

조사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여인은 지난 96년

동료직원이 연금에 넣어달라고

건넨 3천6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여인의 상급자들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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