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미달 업체 처벌 촉구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8-27 19:26:00 수정 1999-08-27 19:26:00 조회수 0

◀ANC▶

광주지역 택시 노동자들이

차고지 면적 기준을 위반한 택시회사들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택시노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지역 76개 택시회사의

차고지 면적이나 부대시설이

면허기준에 미달돼

택시회사 주변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광주시에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민주택시노련은 또

일부 회사들이 택시를 증차하면서

차고지 면적과 시설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했는데도 광주시가 사실 확인도 없이

증차를 허가해줬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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