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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인 광고로 인한
피해는 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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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해 초부터
유흥업소나 유령업체의
구인 광고가 사회문제화하면서
미성년자나 실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노동청의 경우
지난 7월 특별단속 기간까지 정해놓고도 올들어서는 단 한 건의 허위 광고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또 지난 해 130건의 허위광고를 적발하고도 모두 단순 행정지도에만 그쳐 단속의 실효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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