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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개 구청의
건축 조례가 폐지되고
시 조례로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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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과 건축법 시행 규칙등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는
구청의 조례를 폐지하고
시의 조례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건축 법령에서 폐지된
용도 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의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녹지 지역 안에서도
위험물 저장과 처리 시설의
건축이 허용됩니다
한편 통합된
광주시의 건축조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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