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내년 하반기부터
주암호 주변 도로에
유해 물질 수송 차량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VCR▶
환경부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제정할 환경 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
내년 하반기부터 유해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 대책 지역등입니다
이에따라 수질 오염 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유해 물질을 싣고
주암호를 지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주암호 주변 도로
백 41킬로미터에는 교량 21개소와
주유소 9개소가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