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차량 통행 금지

입력 1999-09-22 15:21:00 수정 1999-09-22 15:21:00 조회수 0

◀ANC▶

내년 하반기부터

주암호 주변 도로에

유해 물질 수송 차량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VCR▶

환경부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제정할 환경 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

내년 하반기부터 유해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 대책 지역등입니다



이에따라 수질 오염 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유해 물질을 싣고

주암호를 지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주암호 주변 도로

백 41킬로미터에는 교량 21개소와

주유소 9개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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