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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실상
생고기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도축업자와 소비자들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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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오늘부터
한우 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고
냉장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우해
소 앞다리등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위는 도축후
18시간이상 냉장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도축업자들은 생고기
판매 부위가 일부로 국한될 경우
생고기를 선호하는 광주 전남
소비자들의 수요를 따를수 없다며
전면 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생고기 판매 제한 조치에대해
주민들의 먹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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