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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치과 진료를 한 혐의로
광주시 서구 치평동 40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8월 중순
광주시 유덕동 44살
최모씨의 집에서
최씨의 치아를 교정해 주고
진료비로 6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치과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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