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아 진료 영장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0-09 09:54:00 수정 1999-10-09 09:54:00 조회수 0

◀ANC▶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치과 진료를 한 혐의로

광주시 서구 치평동 40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8월 중순

광주시 유덕동 44살

최모씨의 집에서

최씨의 치아를 교정해 주고

진료비로 6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치과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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