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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가
주암호 수계에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있습니다.
순천 경실련은
지난 4일 제정된 '준농림지역의 행위허용에 관한 조례'로 인해
주암호 경계에서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까지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주암호의 수질이 이미
3급수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주암호의 수질보호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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