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오염조례 폐지 요구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0-09 19:55:00 수정 1999-10-09 19:55:00 조회수 0

◀ANC▶

순천시가 주암호 수계에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있습니다.



주암호 보존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달 순천시가 제정한 '준농림지역의 행위허용에 관한 조례'로 인해 주암호 주변에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오염업소가

난립할 우려가 커졌다며

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주암호의 수질이 이미

3급수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주암호의 수질보호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