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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주암호 수계에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있습니다.
주암호 보존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달 순천시가 제정한 '준농림지역의 행위허용에 관한 조례'로 인해 주암호 주변에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오염업소가
난립할 우려가 커졌다며
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주암호의 수질이 이미
3급수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주암호의 수질보호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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