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정 전 전남도정무부지사 항소심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9-16 13:53:00 수정 1999-09-16 13:53:00 조회수 4

◀ANC▶

지난6.4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손기정 전 전라남도 정무 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고등법원 형사합의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지난해 국민회의 나주시장 후보경선과정에서 정호선의원의 동생건물을 매입한다는 명분으로

박모씨에게 2억원을 건네준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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