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추석연휴 동안
쓰레기 무단 행위에 대해
단속이 실시됩니다.
◀VCR▶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와 국도변의
해당 시,군,구와 합동으로
주로 상습 정체구간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입니다.
이와함께 역사나,터미널 등에는 고정단속반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