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정영팔 기자 입력 1999-09-23 20:27:00 수정 1999-09-23 20:27:00 조회수 4

◀END▶

추석연휴 동안

쓰레기 무단 행위에 대해

단속이 실시됩니다.

◀VCR▶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와 국도변의

해당 시,군,구와 합동으로

주로 상습 정체구간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입니다.



이와함께 역사나,터미널 등에는 고정단속반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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