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 자진신고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0-11 15:03:00 수정 1999-10-11 15:03: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고

범죄와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오늘부터

불법무기류 신고를 받습니다.

◀VCR▶

오는 25일까지 계속될

이번 불법 무기류 신고기간에는

허가없이 갖고있는 총기류와 폭발물등을 신고해야하며,



신고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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