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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고
범죄와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오늘부터
불법무기류 신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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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지 계속될
이번 불법 무기류 신고기간에는
허가없이 갖고있는 총기류와 폭발물등을 신고해야하며,
신고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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