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소송내라(R)

윤근수 기자 입력 1999-10-12 01:18:00 수정 1999-10-12 01:18:00 조회수 0

◀ANC▶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공사는 자기책임이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VCR▶

지난 7일 오후 3시쯤.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의 타이어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승용차도 앞 뒤 바퀴에 모두 펑크가 났습니다.



도로에 떨어져있던

철제 삼각대가 화근이었습니다.



◀INT▶택시운전자



차량 수리비에 견인료,

게다가 시간 낭비까지....

운전자들은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INT▶통행료내는데



<스탠드업>

그러나 도로공사는 장애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억울하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 책임은 인정하지만

자체 규정상 배상 기준이

없다는 이윱니다.



◀INT▶도로공사



올들어 장애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광주지사 관내에서만 40여건,



도로공사는 민원인들을 설득하거나

일방적으로 배상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있을 뿐

실제로 배상해 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화 ◀SYN▶ 4만원에 소송?



꼬박꼬박 통행료는 받아가면서

피해구제에는 소극적인 도로공사.



억울한 운전자들은

하소연 할 곳 조차 없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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