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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도내 이재민들에게 추석전에
특별위로금 26억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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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세대에는 1사람에 천만원,
부상자에게는 5백만원,
주택전파세대에 3백만원이지원되며
직.간접피해를 입은
천4백여세대에도 월동태책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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