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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구입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
물게 되는 추징금이
한국 통신 전남본부를 비롯해서 광주 지역에서만 2백여 법인에 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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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광주시는
한국 통신 전남본부로부터
25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한국 통신이 지난 94년 10월
구 전남공고 땅을 광주시로부터 매입한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본부 신축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들인 땅을 일정 기간동안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세율의 5배까지
세금을 물릴수 있다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STAND UP:이처럼 올들어 광주시가 추징 한 취득세가 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통신을 비롯해 228개 법인이 취득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210개 업체,80억원에 비해
액수가 30억여원이 늘어났습니다.
인텨뷰(통상적인 활동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작정이다)
이처럼 법인들이 취득세를
추징 당하는 것은
건물을 짓고 난 후 남은 땅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을 매입하고도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남은 70여개 법인에 대해
5-10억원 정도의 취득세를
추가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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