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40대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9-20 11:09:00 수정 1999-09-20 11:09:00 조회수 6

◀ANC▶

광주지검 강력부는,

판사에게 부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광주시 신안동 42살

전모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씨는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엄모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후배가 담당판사를 잘 안다며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겠다며

소개비조로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천만원을 받은 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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