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지검 강력부는,
판사에게 부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광주시 신안동 42살
전모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씨는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엄모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후배가 담당판사를 잘 안다며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겠다며
소개비조로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천만원을 받은 혐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