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저소득층 부담가중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9-22 16:38:00 수정 1999-09-22 16:38:00 조회수 0

◀ANC▶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방안은

보건지소를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보건소는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약조제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주요 이용객인

노인들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은뒤

약국에 가서 약과 주사제를

구입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소의 단일 의료수가는 진료비와 약값을 포함해

천백원이지만,의약분업으로

진료와 투약을 따로 받을 경우

시간비용을 포함한 의료비 부담은

2,3배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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