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관련조항 개정반대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0-10 14:58:00 수정 1999-10-10 14:58:00 조회수 0

◀ANC▶

광주지방 변호사회는 오늘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CR▶

변호사회는 법률사무에는 당연히 변리사와 세무사의 직무가포함되고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라며,



자격시험을 거쳐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면

본질적인 법 논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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