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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변호사회는 오늘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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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는 법률사무에는 당연히 변리사와 세무사의 직무가포함되고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라며,
자격시험을 거쳐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면
본질적인 법 논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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