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차량 일제정리

입력 1999-09-22 20:33:00 수정 1999-09-22 20:33:00 조회수 0

◀ANC▶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다음달 한달을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주택 공터등에 버려진 차량과

정비 업소, 폐차장등에 방치된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무단 차량에 대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뒤 한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차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공고후 매각 또는

폐차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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