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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는 오늘
목포시의회 전모 의원과
전 성동신협 전무 차모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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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신협 이사장을 지낸 전의원은 지난 96년과 98년 결산때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각각 11억7천만원과 15억9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한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결과적으로 조합에 3억5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전의원 등은 또
무자력 조합원 11명에게
5억원의 부실대출을 허가해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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