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 징계 미미--국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10-02 19:23:00 수정 1999-10-02 19:23:00 조회수 4

◀ANC▶

성추행과 관련된 교원들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CR▶

전남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성추행과 관련된 교사는

모두 4명으로

대부분 불문이나 견책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광양 모초등학교 교장의 경우 불문에 부쳐졌고

성희롱에 연관된 나머지 교사 3명도 견책과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쳤습니다.



이들 교원들은 모두

일선학교에 배치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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