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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을 포함한 연구용역에도
관급 공사 발주처럼
적격 심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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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용역 적격 심사 규정은
건설 기술관리 용역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으나
연구.학술.기타 용역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상 용역은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적격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 용역이
입찰 규정이 없는 관계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쟁원리가 배제되거나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돼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연구 학술용역에도 적격심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기로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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