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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신창원의 마지막 동거녀
2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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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탈옥수 신창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거녀 26살 김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신창원이 탈옥수인 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지만, 자수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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