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신창원 동겨녀 집유선고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9-30 15:15:00 수정 1999-09-30 15:15:00 조회수 2

◀ANC▶

탈옥수 신창원의 마지막 동거녀

2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탈옥수 신창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거녀 26살 김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신창원이 탈옥수인 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지만, 자수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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