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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과 감청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장남감 도청장비를 팔아온 업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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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난감판매점에서 중국산 도청장비를 판매한
40살 이모씨를 통신기밀 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모 장남감 유통대리점에서 속칭`스파이 이어(Spy Ear)'라는 중국산 도청기 수백개를 구입해 개당 3천500원에 판매한혐의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지난 9일 `스파이 이어' 50개를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37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스파이어 이어'는 호출기 크기의 증폭장치가 달린 도청기로
10여m 거리내에서 상대방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으며,
주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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