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법 업자간 유착 부추겨

입력 1999-09-26 19:15:00 수정 1999-09-26 19:15:00 조회수 0



◀ANC▶

공무원과 건축업자간 유착을 막기위한

공무원 현장조사 금지규정이

설계사와 감리사,건축업자 등의

유착으로 이어져

또다른 폐단을 낳을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VCR▶

지난 97년 개정된 건축법에는 연면적 2천㎡, 높이 4층이하 건물의 건축 허가와 사용검사 승인때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금지하고 설계사와 감리사의 현장조사, 감리 완료 보고서로 대체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못하자

이 업무를 대신 맡은 건축설계사와 감리사,건축업자들이 유착해 부실시공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같은 폐단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현장조사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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