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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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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등
식품 판매 업소와 건강보조식품,등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인결과
품목 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두부를 제조해온
목포시 산정동 C두부등 8곳이 적발돼
영업정지 5일간의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한
여수시 N마트등 74개업소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245종에 424㎏을 수거해
전량 폐기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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