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긴급수입제한 조치 적용여부 촉각

김낙곤 기자 입력 1999-09-21 19:42:00 수정 1999-09-21 19:42:00 조회수 2

◀ANC▶

국내 마늘 생산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적용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VCR▶

농협 중앙회는

최근 외교 통상부에

중국산 수입마늘로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며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 상향조정등을 골자로 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협력 전문가와 학계등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가

다음달 중순쯤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적용여부는

WTO 차기협상과도 맞물려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지역의

한해 마늘 유통량은

5천억원 정도로 중국산 수입으로

전남 농민들이 해마다

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