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 유명무실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0-01 19:15:00 수정 1999-10-01 19:15:00 조회수 0

◀ANC▶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이

일선 구청의 준비소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VCR▶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장애인편익증진법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시킬 경우

최고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내려온지

세달이 다되도록

광주시 5개 구청의 단속 실적은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각 구청측의

주차 단속과 장애인복지 업무가

각각 교통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돼 있는데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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