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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이
일선 구청의 준비소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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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장애인편익증진법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시킬 경우
최고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내려온지
세달이 다되도록
광주시 5개 구청의 단속 실적은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각 구청측의
주차 단속과 장애인복지 업무가
각각 교통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돼 있는데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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