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업체들의 참여 부족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고용 인원 3백인 이상 사업체는
2%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으나
도내 해당 사업장의 고용률은
0.68%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되는 20개 사업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7개 업체는
의무 고용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
과태료를 무는 편이 더 낫다는
고용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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