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 기피

입력 1999-10-10 18:36:00 수정 1999-10-10 18:36:00 조회수 0

◀ANC▶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업체들의 참여 부족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고용 인원 3백인 이상 사업체는

2%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으나

도내 해당 사업장의 고용률은

0.68%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되는 20개 사업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7개 업체는

의무 고용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

과태료를 무는 편이 더 낫다는

고용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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