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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속칭 백운동파 조직폭력배
34살 윤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31살 정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시가 5천만원어치의
필로폰 16그램을 구입한 뒤
광주시내 여관 등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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