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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그린벨트살리기 국민행동은 관련 시민 60명의 이름으로 그린벨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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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이들은 건교부의 그린벨트 제도개선방안은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저버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것은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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