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 공모주 청약권 편법 위임 파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9-22 12:06:00 수정 1999-09-22 12:06:00 조회수 6

◀ANC▶

전남도내 일부 잎담배 재배농가에서도 담배 인삼공사의 공모주 청약권 편법 위임사례가,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VCR▶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지역연맹에

따르면, 지난21일 마감된

잎담배 경작농에 대한 한국담배

인삼공사 공모주 청약때

도내 5천여 잎담배 재배농가중

공모주 매입자금여력이 없는 농가들이 웃돈을 받고 자격이 없는 농민들에게 청약권을 넘긴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농민회는 이번 공모주 청약이 공사민영화에 따라 잎담배 재배농가들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뤄진것인데 오히려 재배농가들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실태를 파악한뒤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촉구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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