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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일선 자치단체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소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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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는
구청이 발주한 공사 가운데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추석 이전에 전액 현금 지급하도록
원수급자에게 지시했습니다.
또 각종 관급공사나
용역 사업자에게도 공문을 보내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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