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탈루소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9-27 18:16:00 수정 1999-09-27 18:16:00 조회수 8

◀ANC▶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자금의 변칙유출을 통해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지난 2년반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2천5백억원의

탈루소득을 추징했습니다.











세금포탈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광주 모 제조업체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거래 업체로부터 50억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이 업체는

거래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도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계열 회사끼리의 내부거래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모 회사의 경우

계열회사에 물건을 판 뒤

대금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다가

70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한 유흥업소는

수입급을 봉사료로 계산하는 등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수법으로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성공사례금을 누락시키고

사건 수임료만 신고한 변호사도

탈루 사실이 적발돼

1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자민련 지대섭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이같은 수법을 동원한 세금포탈액이 올 상반기에만

8백69억원,



지난 97년 이후 2년 반동안

2천5백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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