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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에서 부터 처리 그리고
결과 통보까지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제가 민원인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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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본청과 관내 13개 세무서에
각각 1명씩 모두 14명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배치해
납세자들의 권리구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 명령권등의
권한을 가지고 납세자들의
고충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제도로 지금까지
광주청 관내에서 10여건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등에
접수된 민원도 직접 찾아서
해결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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