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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애인 보장구의
의료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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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지체 장애인용 의지와 일부 보조기
시각 장애인용 의안등에 대해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언어 장애인용
인공후두의 보험급여 상한액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고,
내구연한도 '반영구'에서
5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에따라 장애인으로등록된 사람은
보험급여 상한액 내에서
보장구를 구입했을때,
구입금액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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