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0-10 19:01:00 수정 1999-10-10 19:01:00 조회수 0

◀ANC▶

오늘부터 장애인 보장구의

의료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됐습니다

◀VCR▶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지체 장애인용 의지와 일부 보조기

시각 장애인용 의안등에 대해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언어 장애인용

인공후두의 보험급여 상한액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고,

내구연한도 '반영구'에서

5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에따라 장애인으로등록된 사람은

보험급여 상한액 내에서

보장구를 구입했을때,

구입금액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