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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합 토지세가 올라
주민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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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에는
종합 토지세 부과 기준일을
당해년도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7월 1일이 아닌
전년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납세자들은
당해년도 공시지가가 아닌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 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토지가격 하락으로
공시 지가가 내렸으나
종합 토지세는 되려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3백 20억원의 올 종합 토지세를
오는 16일부터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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