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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이달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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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기간과 예.도선료 감면기간 연장 등에 대해 최근 해양수산부로 부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올말까지로 돼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와
예.도선료 20% 감면기간을 200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광양항 활성화 방안을 이달 말쯤
발표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또 연간 물동량 10만TEU 미만일 경우 면제하고 있는 운영선사의 부두 사용 임대료를
20만TEU 미만으로 확대하고
현재 조성중인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부지 40만㎡ 외에 185만㎡를 연내에 추가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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