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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탈루시킨
광주 모 전기통신 업주
34살 최모씨를
조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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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서울의 전기재료 업자
50살 한모씨로부터
물품을 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부가세를 공제받는 등
백40여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혐의입니다
최씨는 또 전기재료 소매상에게
물품을 팔지 않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
2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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