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연체 독촉 불합리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1-02 18:50:00 수정 1999-11-02 18:50:00 조회수 0

◀ANC▶

의료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독촉 고지는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독촉장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턱없이 많은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박수인 기자









나주시 봉황면의 김모씨는

지난 5월치 의료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독촉장을 지난달에야 받았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미룬지 4개월만입니다.



(박수인)

하지만 연체가 되는 동안

가산금은 꼬박꼬박

누적돼 나갔습니다.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은 3개월 단위로

5%씩 올라갑니다.



한달만 빨리 독촉장이 왔어도

미납분의 5%만 내면 됐을

가산금을 두배로 물게 됐습니다.



◀INT▶

(1할이나 붙어 나왔다..)



김씨 뿐만이 아닙니다.



5월과 6월치 보험료를 밀린

마을 사람들 모두

독촉장이 늦게오는 바람에

10%의 가산금을 물어야 할

형편입니다.



더욱이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것은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을 주장합니다.



◀INT▶

(고지서 받으러 갔더니 파업하더라)



의료보험공단은

제때 고지서를 보냈고

체납액이나 가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매달 같은 돈 내는만큼

연체 고지 의무는 없다)



꼬박꼬박 보험료는 챙겨가면서도 서비스는 뒷전인 징수체계때문에

가입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갑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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