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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원자력 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융자금을 놓고
어민과 한전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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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6년 한전측은
원전 가동으로 어획량이 줄어든
홍농과 법성,백수등 연안 어민에게
피해보상 대신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규모를 놓고
어민들은 연리 1.5% 조건으로
어선 1척에 1억원을 요구한 반면,
한전측은 20억원 한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측은
어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천억원대의 융자금이 부담되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어민들의 생계 피해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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