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황성철 기자 입력 1999-10-20 18:20:00 수정 1999-10-20 18:20:00 조회수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가 실시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99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에 대해 신고서와 납부서,

그리고 세금계산서합계표등 신고

관련서류를 오는 25일까지 받을

방침입니다



특히,이번 부가세 신고는

완전 자율신고제여서 사업자가 실적대로 스스로 신고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실적을 조사해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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