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화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1-01 19:50:00 수정 1999-11-01 19:50:00 조회수 0

◀ANC▶

하루에 물을 6백톤 이상 사용하는

대형 신축건물은 내년 상반기부터

중수도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VCR▶

정부는 최근 심화되고있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수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물 사용량이

하루에 6백톤 이상인 대형 시설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수도 시설 건물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며

중수도 설치를 권장해 왔으나,

설치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