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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물을 6백톤 이상 사용하는
대형 신축건물은 내년 상반기부터
중수도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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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심화되고있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수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물 사용량이
하루에 6백톤 이상인 대형 시설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수도 시설 건물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며
중수도 설치를 권장해 왔으나,
설치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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