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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기부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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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3일로 예정된
16대 총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향우회와 동창회등
각종 행사에 찬조 물품과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나
가족이 불우시설이 아닌
노인당등에 식사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기부 행위 적발에 나섰는데
적발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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