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어선 무단 운항 선원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0-30 19:46:00 수정 1999-10-30 19:46:00 조회수 0

◀ANC▶

여수 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무단 항해한 혐의로

완도군 청도면 45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7일 혈중 알콜농도 0.18%인 상태에서

완도선적8t급 유자망어선 성광호를 선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선착장에서 초도까지 20여 킬로미터를

운항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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